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착공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동지역: (033)640–5749 읍면지역: (033)640–5172
업무내용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고서
2.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4. 감리계약서
5. 구조안전확인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6.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별지 13호)
기타사항 ○ 공사관계자의 서명
-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감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및 공사 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제출
-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 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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