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취득세 관련 창구민원
처리부서 세무과
접수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부동산 취득세 (033-640-5689) 차량/건설기계 취득세 (033-640-5601)
업무내용 취득세 창구 접수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붙임파일참조
관련법규 지방세법 참조
기타사항 -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 과세표준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한다 단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부동산취득 : 2.3%~4% 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주택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 8%, 3주택이상 12%,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8%,
4주택이상 12%
○ 법인 주택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부터 12%적용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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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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