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처리부서 민원과
접수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640-5615, 033-640-5617
업무내용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 (주소지인 동주민센터도 가능)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시·읍·면에서 접수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주소지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통보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 → 접수한 시·읍·면에 통보 →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생성 → 출생신고서를 시청에 이송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온라인출생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심사기준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 신분증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기타사항 ○ 출생신고 신고인의 1순위자는 "부" 또는 "모"이며, 2순위자는 "동거친족"임
○ 가족관계시스템은 한글만 입력이 되므로 서식 기재사항에 외국어로 작성 시에는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
(외국어 번역문 서식에 기재사항을 한글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
서식파일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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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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