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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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615, 033-640-5617 |
업무내용 |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 (주소지인 동주민센터도 가능)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시·읍·면에서 접수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주소지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통보 →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 → 접수한 시·읍·면에 통보 →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생성 → 출생신고서를 시청에 이송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온라인출생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출생신고서 1부. ○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 신분증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기타사항 | ○ 출생신고 신고인의 1순위자는 "부" 또는 "모"이며, 2순위자는 "동거친족"임 ○ 가족관계시스템은 한글만 입력이 되므로 서식 기재사항에 외국어로 작성 시에는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 (외국어 번역문 서식에 기재사항을 한글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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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