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친권자지정(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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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615, 033-640-5617 |
업무내용 | 혼인외의 자의 인지·부모의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 행사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법원이 지정·변경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 부모의 협의서(*친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신분증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민법 제909조의 제4항 또는 제5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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