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처리부서 민원과
접수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640-5615, 033-640-5617
업무내용 혼인외의 자의 인지·부모의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 행사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법원이 지정·변경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 부모의 협의서(*친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신분증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민법 제909조의 제4항 또는 제5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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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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