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축산물(운반,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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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11 |
업무내용 |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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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