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축산물(운반,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신고
처리부서 축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611
업무내용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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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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