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토석채취허가(신고), 토사채취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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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83, 640-5569 |
업무내용 | 토석채취 허가 : 산림안에서 토석을 굴취, 채취하고자 하는 행위(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토사채취신고 :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 또는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 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할 용도로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행위 |
처리기한 | 3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4. 토석채취신고: 5천원(변경신고: 없음) 5. 토사채취신고:5천원(변경신고: 없음) |
처리절차 | 붙임파일참조(업무매뉴얼) |
심사기준 | 붙임파일참조(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 붙임파일참조(업무매뉴얼) |
관련법규 |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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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