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토지(임야) 신규등록
처리부서 지적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272, 5649
업무내용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60일내에 신청받아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수수료 필지 당 1,400원
처리절차 측량 → 접수 → 확인 → 정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규등록측량 성과도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및 사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4.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제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5. 그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81조
기타사항 ○ 대상
1. 미등록된 공공용 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2. 미등록 도서
3. 공유수면 매립 준공된 토지
4. 그 밖에 새로이 등록할 토지(기 비치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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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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