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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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소상공인과 |
접수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028 |
업무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 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 경우에 한함)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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