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특정공사 사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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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740 |
업무내용 |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소음․진동 저감대책 |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
기타사항 | ○ 특정공사사전신고대상 1.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접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1.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천공기 3.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굴삭기 6.발전기 7.로더 8.압쇄기 9.다짐기계 10.콘트리트 절단기 11.콘크리트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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