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분할 신청
처리부서 지적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272, 5649
업무내용 소유권이전, 매매 개발행위허가 등의 이유로 분할을 신청받아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수수료 필지 당 1,400원
처리절차 측량→ 토지이동신청→정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지적측량성과도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기타사항 ○ 대상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신청기한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함.

□ 토지분할 제한
○ 토지분할허가 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너비 5m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서식파일
서식링크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