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분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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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적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2, 5649 |
업무내용 | 소유권이전, 매매 개발행위허가 등의 이유로 분할을 신청받아 처리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필지 당 1,400원 |
처리절차 | 측량→ 토지이동신청→정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지적측량성과도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
기타사항 | ○ 대상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신청기한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함. □ 토지분할 제한 ○ 토지분할허가 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너비 5m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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