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토지(임야)합병 신청
처리부서 지적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272, 5649
업무내용 2필지를 1필지로 합하려는 경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수수료 필지 당 1,000원
처리절차 토지이동신청→확인→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별도의 첨부 서류는 없으며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기타사항 ○ 대상
1.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3.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7.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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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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