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처리부서 지적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272, 5649
업무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나 견축물의 요도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받아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수수료 필지 당 1,000원
처리절차 토지이동신청→확인→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원본을 당해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서류 제출에 갈음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기타사항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 관계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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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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