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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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적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2, 5649 |
업무내용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거나 지적소관청이 발견하면 조사측량하여 정정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측량→ 토지이동신청→정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2.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3.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등기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93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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