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처리부서 지적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272, 5649
업무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거나 지적소관청이 발견하면 조사측량하여 정정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측량→ 토지이동신청→정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2.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3.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등기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93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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