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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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773 |
업무내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완료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원본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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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