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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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356 |
업무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치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설치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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