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행정사 업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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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287 |
업무내용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추어 시청 방문신청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확인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실무교육 수료증 사본1부 3.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4.사진(가로3cm,세로4cm)1장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
관련법규 | 행정사법제10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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