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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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녹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643 |
업무내용 | 행위허가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기한 | 1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조사→결재→결과 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가. 축사 나.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다. 임시시설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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