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신청
처리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640-5356
업무내용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신고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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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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