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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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91 |
업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휴업 및 폐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2,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경우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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