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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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4527 |
업무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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