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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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01 |
업무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면적,용도,구조,동명칭 등 변경 및 정정 사항 발생시 신청하는 업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건축물대장 부서 또는 (온라인)세움터 홈페이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관련서류작성 → 접수 → 검토(현지확인 또는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결과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변경신청의 경우 1. 건축물현황도 1부 (건축물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의 경우 1.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 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관련법규 | 건축법 제38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제21조 |
기타사항 | ○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자격 1.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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