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장등록(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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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기업지원과 |
접수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3)640-5940 |
업무내용 |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분가동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2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사실확인→확인서 작성→확인서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공장등록(변경) 신청서 2.사업계획서(신규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함) 3.등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얀수 또는 인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공장 건축물대장사본(건축물 등록의 경우에 한함) 6.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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