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원 내 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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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 - 2669 |
업무내용 | 공원 구역 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공원관리청의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기한 | 없음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협의→확인→결재→허가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합니다.) 2.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합니다) 3. 위치도, 지적 ․ 임야도 및 평면도 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관리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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