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장설립 승인(변경)신청
처리부서 기업지원과
접수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3)640-5940
업무내용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
처리기한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승인서 작성→승인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의 2,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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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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