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 승인(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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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기업지원과 |
접수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3)640-5940 |
업무내용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 |
처리기한 |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승인서 작성→승인서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1부 및 별표1에 의한 첨부서류(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의 2,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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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