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7-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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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559호 |
제목 |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의 이미지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재단 명칭을 "강릉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재단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재단명칭변경 :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 강릉문화재단 - 재단의 임원, 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제7조) -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시에 귀속하는 내용 신설(안 제16조) 2. 입법예고기간 : 2011.7.26. ~ 2011.8.15.(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홈페이지, 읍 면 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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