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2-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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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149호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지정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지정취소 공고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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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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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149호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지정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지정취소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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