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12-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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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1208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강릉시 고시 제2012-21(2012.02.07.)호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강릉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제비리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기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의 열람을 위한 재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기타 관계서류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6층)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6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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