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4-02-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166호 |
제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관광과 |
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 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자 사전처분 의견제출 공고 2. 공고기간 : 2014. 2. 7. ~ 2014. 2. 21.(15일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