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4-02-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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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211호 |
제목 |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허가 취소 통보서를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건축주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2. 26. 강 릉 시 장 가. 처분제목: 건축허가 취소 나.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처분원인: 건축공사 미착수 및 산지전용허가 취소 라. 공고기간 : 2014. 02. 26. ~ 2014. 03.15. 마.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바.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시 에는 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처분대상: 강인구외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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