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4-02-26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211호
제목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허가 취소 통보서를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건축주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2.  26.

강   릉   시   장

      가. 처분제목: 건축허가 취소
      나.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처분원인: 건축공사 미착수 및 산지전용허가 취소
      라. 공고기간 : 2014. 02. 26. ~ 2014. 03.15.
      마.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바.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시 에는 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처분대상: 강인구외 8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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