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4-08-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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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885호 |
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대상 : 2012-건축과-신축허가-17/최재규/강릉시 교동 939-1/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3.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 제7항 4. 처분원인 :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및 착공연기기한 내 미착수 5. 공고기간 : 2014. 08. 26. ~ 2014. 09. 10. 6.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고지사항 1)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시에는 본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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