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1-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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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31호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5 - 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강릉시 군정교 경포사거리부터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까지(포남동·교동·운정동 일원) 구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에 있어 그 제한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 2015년 01월 07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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