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3-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358호 |
제목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민복지지원과 |
내용 |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5. 3. 17. ~ 2015. 4. 1. (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 위와 같이 납부 고지하오니 납부대상자께서는 2015. 4. 7.(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강릉시 주민복지지원과 (☎ 033-640-5351)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