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3-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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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363호 |
제목 | 도로 지정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254-3번지외 1필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 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공고대상 (도로지정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6. 기타 문의사항 강릉시청 건축과 〔☏ 033)640-5419〕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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