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1-07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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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09-4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강원도고시 제429호(2009. 1.2.)로 고시된 관리지역 세분 강릉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 1. 7. 가. 결정취지 - 2003. 1.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 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함. 나.위 치 : 강릉시 행정구역내 관리지역 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 실음생략 라.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면 : 실음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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