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3-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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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272호 |
제목 |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관련 의견진술 기회부여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생활환경사업소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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