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01-2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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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166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조례명?:?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 나.?입법?예고기간?:?2020.01.28.~?2020.02.17.(20일간) ? ?다.?예고?방법?:?시보,?홈페이지,?읍면동?게시판 1. 주요내용 1) 상위법령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공통 조항 삭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공통적인 부분을 삭제하여상위법령의 개정에 유연하게 대응 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행정지원과장, 담당자: 이광빈, 전화: 640-5433, 팩스: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kb9228@korea.kr ○ 팩 스 : 033-640-4734 붙임 1.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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