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3-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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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286호 |
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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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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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286호 |
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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