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3-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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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291호 |
제목 |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허가등) 규정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64조(청문) 및 행정절차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청문통지 공시송달내역 식품제조가공업 청송종합농산 옥천동 268 육익수 시설물전부멸실등 2.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및 무단휴업(6월이상)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5. 공고기간 : 2009.3.11. ~ 2009.3.31. (20일간) 6. 청문장소 : 강릉시 보건소 3층 민원상담실 7. 유의사항 : 위 공고 기간 까지 강릉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경유하신후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본 처분에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 드리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및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강릉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전화번호 : 033-640-4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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