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10-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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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1544호 |
제목 |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내용 | 1.「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0.1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10.19. ~ 2020.11.08. (20일) 나.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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