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11-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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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1625호 |
제목 |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내용 |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0.11.03. ~ 2020.11.23. (20일) 3.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4. 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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