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11-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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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1692호 |
제목 |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1.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0. 12. 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0. 11. 17. ~ 2020. 12. 7.(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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