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02-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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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253호 |
제목 |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21-253 강릉시 시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릉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강 릉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세 중에 주민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일부 변경하는「지방세법」이(2021.1.1. 시행) 개정됨에 따라「강릉시 시세 조례」에 변경된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중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 “제3조”를 “제2조”로 변경 나.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 변경(안 제2장 제1절, 제2절의 제목) - “균등분”⇒ “개인분”, “재산분” ⇒ “ 사업소분” 다. 개인분의 세율을 1만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장(참조: 세무과장, 주소 : 강릉시 강릉대로 33 전화 : 033-640-5062 /팩스 : 033-640-47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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