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6-28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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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구정면 공고 제2024-9호 |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구정면 |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과 단속 및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화 정착으로 깨끗한 구정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구 정 면 장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의 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예정지 : 2개소(어단리 391-6 / 학산리 477-3) 3.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www.gangneung.go.kr) 4. 행정예고 기간 : 2024. 6. 28. ~ 7. 18.(20일간)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은 2024년 7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정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640-4824), 직접 제출 중 택일 라. 보내실 곳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중앙로 237, 구정면사무소 (033-660-3585) - 연락처 : 구정면 총무과 전화033-660-3585, 팩스 033-640-4824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7. 문의: 강릉시 구정면(033-660-3585, 담당자:한동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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