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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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구정면 공고 제2024-9호
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구정면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과 단속 및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화 정착으로 깨끗한 구정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구 정 면 장

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의 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예정지 : 2개소(어단리 391-6 / 학산리 477-3)

3.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www.gangneung.go.kr)

4. 행정예고 기간 :  2024. 6. 28. ~ 7. 18.(20일간)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은 2024년 7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정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640-4824), 직접 제출 중 택일
   라. 보내실 곳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중앙로 237, 구정면사무소 (033-660-3585)
     - 연락처 : 구정면 총무과 전화033-660-3585, 팩스 033-640-4824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7. 문의: 강릉시 구정면(033-660-3585, 담당자: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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