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2-08-11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22-1299호
제목 2022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내용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과 단속 및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화 정착으로 깨끗한 강릉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2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2. 8. 11. ~ 8. 31.(20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http://www.gangneung.go.kr)
  4. 관련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5. 설치목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6. 설치예정 장소: 강릉시 남문동 120-7번지 인근 쓰레기 배출거점, 강릉시 포남동 1322번지 인근 쓰레기 배출거점
  7. 설치예정일: 2022. 9. 1.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포동주민센터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2. 8. 11. ~ 8. 31.
    나. 의견제출내용
       o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o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제출방법 및 문의 
       o 방  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제출의 경우 기한 내에 도달해야 하며, 팩스 제출 시 자원순환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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