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2-08-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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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2-1299호 |
제목 | 2022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내용 |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 예방과 단속 및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화 정착으로 깨끗한 강릉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2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2. 8. 11. ~ 8. 31.(20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http://www.gangneung.go.kr) 4. 관련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5. 설치목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6. 설치예정 장소: 강릉시 남문동 120-7번지 인근 쓰레기 배출거점, 강릉시 포남동 1322번지 인근 쓰레기 배출거점 7. 설치예정일: 2022. 9. 1.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포동주민센터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2. 8. 11. ~ 8. 31. 나. 의견제출내용 o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o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제출방법 및 문의 o 방 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제출의 경우 기한 내에 도달해야 하며, 팩스 제출 시 자원순환과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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