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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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22-1889호
제목 '22/23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변경)공고
담당부서 축산과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다.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라. 산란계, 메추리, 종계, 종오리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마.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 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 운영
    바.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및 소독설비 동파 방지 조치와 이상 확인 시 즉시 정비 보수
    사.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아.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자.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차. 가금농장 내 진입시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하에 진입을 허용하고, 소독 등 관리
  ○ 시행기간 : '22.10.1.~ '23.2.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문 의 처 :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동물방역팀) ☏033-640-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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