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12-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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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교2동 공고 제2013-30호 |
제목 |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교2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211번길 김**외 3인 2.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통지방법: 등기우편발송 및 홈페이지 기재 4. 공고기간: 2013.12.24. ~ 2014. 01.08(15일간) 붙 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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