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2-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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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3-3호 |
제목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강릉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시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나.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안 제5조, 제6조) 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강화(안 제7조) 라.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내용 및 위탁기간 명시(안 제10조) 마. 수탁기관의 의무 명시와 지도ㆍ감독 강화(안 제12조, 제13조) 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상황의 감사 규정 마련(안 제15조, 제16조) 사.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내무복지전문위원, 전화 : 640-4033, 팩스 :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입법예고기간 : 2013.02.06 ~ 2013.02.26(20일간)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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