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07-29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9-1011호
제목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내용 강릉시 공고 제2019-    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07월  29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특구사업 전담부서의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신설
    - 건설교통국 균형발전과 (안 제8조)
  나. 분장사무 조정
    - 국별 분장사무 조정 (안 별표 2, 4)

국 명칭
삭제 분장사무
추가 분장사무
경제환경국
과학ㆍ지식산업 관리 업무
도로조명(가로등, 방범등)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
건설교통국
도로조명(가로등, 방범등)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
과학ㆍ지식산업 관리 업무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0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담당자 : 정민석, 전화 : 640-5431,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jms4216@korea.kr
  ○ 팩  스 : 033-64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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