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5-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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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468호 |
제목 |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주민복지지원과 |
내용 |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1. 주요내용 - 위원구성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분리하고, 실무협의체에 당연직위원 추가 구성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급간사 채용 근거 마련 2. 공고기간 : 2012. 5. 17. ~ 2012. 6. 7.(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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