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5-2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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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479호 |
제목 |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내용 | 1.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아동급식지원에 따른 위원의 임무 및 구성내용 추가(안 제2조 및 제3조) 다. 아동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두어 아동급식 지원 기능 강화(안 제8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입법예고기간 : 2012. 5.23 ~ 2012. 6.12 3.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4.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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